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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 통합중지 가처분…"하나금융,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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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치 가처분

[김다운기자]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이의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합병인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회사 측은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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