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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국회 폐쇄적 세법논의, 연말정산 대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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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논의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의무화 등 촉구

[조석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고 납세자에 대한 영향평가도 의무화하는 등 국회의 폐쇄적인 세법 심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연말정산 대란'도 국회의 폐쇄적인 세법 심의 구조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세법심의에 의해 (2013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개정됐음에도 수백만의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1년 뒤에야 이를 알게 됐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홍 의원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조세소위 내부 논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법심의와 관련해 정보가 많은 이익단체의 경우 조세소위에서 발언할 수 있다"며 "반대로 그런 정보조차 없는 힘없는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심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결정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때 세법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담보된다"며 "앞으로 조세소위 논의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관련 심사자료와 정부 제출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도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중요한 원인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약공제로 바꾸고 다자녀 공제를 없애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증세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수입의 증가에 대한 추계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없다"며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 반드시 세수추계와 납세자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누구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법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워 특정집단에 유리한 과세환경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전면적으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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