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동양매직이 코웨이가 제기한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특허법원 2부(재판장 설범식)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코웨이) 패소 판결했다.
앞서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동양매직의 렌탈 사업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본으로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사후 관리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춰 타사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렌탈 업계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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