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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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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주주 의결권 위임 가능

[이혜경기자] 22일 한국예탁결제원(대표 유제훈)이 전자위임장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다.

전자위임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온라인상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섀도 보팅(Shadow Voting: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상장기업과 주주들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여의도 사옥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위임장시스템 오픈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 역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참가자로는 발행회사, 주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이 있으며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이 시스템은 주주 의결권 행사 지원을 통해 주주총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발행회사에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 수단을 제공해 주총 성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위임장을 통해 주주는 의결권 위임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주주의 권리행사가 강화되고, 회사는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의결권 위임 권유행위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섀도 보팅제 폐지 예정에 따른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섀도 보팅 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되, 상장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에게 위임장 권유를 시행한 경우에는 섀도 보팅 제도 폐지가 3년간 유예된다. 감사(위원)의 선·해임을 하거나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인 경우에도 3년간 유예 해준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전자투표 시스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이 금년부터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에 계약체결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행회사는 계약체결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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