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정부 여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말 세법 개정 이후 첫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대다수의 봉급생활자들이 정부 예측과 다르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강력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개정된 세법은 연소득 3천4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줄고, 3천450만~5천500만원은 세금의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원 정도 세금이 늘고,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연말정산이 시행되자 상황은 변했다. 정부가 세법을 손질하면서 다자녀 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서 출산, 다자녀, 미혼 가구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것.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주는 대신 '적게 내고 적게 돌려주겠다'는 정부의 방식이 여러모로 허점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는 개정된 법의 연착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후 보완하겠다며 민심을 달랬지만, 사나워진 민심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여당은 먼저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납세자에 대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면해준 기업 법인세를 환원해야 한다며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일단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근본적인 세법 개정 및 소급적용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녀·싱글 가구 등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문제를 개선하되, 당장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은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적용해)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지만, 입법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 및 소급적용 안이 마련되면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부와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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