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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휴대폰 판매장려금 또다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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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변질되며 시장 교란…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허준기자] 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주말 일부 통신사들이 리베이트를 40만~50만원 수준까지 올리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리베이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판매촉진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 주말, 일부 통신사 리베이트 올려 시장과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일부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45만원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면서 시장이 과열됐다.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인기 단말기에 리베이트가 45만원 이상 지급되면서 일부 유통점에서 이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방통위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통신사 영업담당 임원과 담당자에게 시장 안정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신사는 지난 18일까지 과도한 리베이트 책정을 계속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통신사가 방통위의 시장안정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높은 리베이트를 운영, 시장을 교란했다"며 "과도한 리베이트는 공시 보조금 이외에 페이백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시장 과열 상황을 확인했다"며 "실태점검을 포함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 대란'도 과도한 리베이트가 원인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유통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가입형태, 요금제 유치 등 성과에 따라 리베이트가 책정된다. 일선 유통점은 이 리베이트가 주 수익이다.

문제는 통신사가 갑자기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할때 발생한다.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통해 전략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판매를 촉진한다. 리베이트 정책을 확인한 유통점은 공시한 보조금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더해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 대란'도 통신사들이 리베이트를 60만~70만원까지 늘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늘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며 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리베이트 개입 여부 두고 '고심'

방통위는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의 '뇌관'이라는 판단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평균 수준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다가 갑자기 리베이트가 급격히 늘어나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상한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유도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통신사의 영업전략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 시장 과열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사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 필요 주장

이런 상황에서 모 통신사는 리베이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통신사 관계자는 "유통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언제든지 고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로 바뀔 수 있다"며 "리베이트 상한제를 단통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장치를 통해 무분별한 리베이트와 시장 과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 상한제도 검토할 수 있지만 보조금 상한선 현실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늘리는 것은 보조금을 올릴 여력이 있다는 방증인데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게 책정돼 리베이트가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상한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을 먼저 현실화시킨 이후에 리베이트 상한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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