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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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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증인채택 논의

[이영은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7인, 기권 24인으로 의결됐다.

이날 채택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이 포함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합의 하에 25일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또한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외교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관, 그리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다만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간 협상을 거쳐 다음달 2일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야당의 주장이 이 전 대통령 등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공세라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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