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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진보당 해산, 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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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예방 등 후속조치에 만전기할 것"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이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결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당이 나갈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황 장관은 "합법정당임을 가장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해산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헌법의 우산 아래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에게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만큼 재산 환수와 대체 정당 예방 등 후손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장관은 정당의 해산을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런 점을 감안해 해산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해산 청구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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