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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R&D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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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 중소기업 인건비 현금지원 등

[안광석기자] 오는 2015년부터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R&D 제도혁신 방안(지난 6월 발표) 등의 후속조치와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한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다. 이들은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이 확산된다.

기존까지는 과제 참여기업이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에 대해 독점해 왔다.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 비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수행기관 선정평가의 경우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한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및 사업화 실적 등 기업 R&D 역량 평가도 강화된다.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해 특허 전담 부서·인력 현황과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유지한다.

사업화 이전 단계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분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가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규채용에 상응해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이 허용된다. 지식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만 인정되던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는 내년 협약시부터 적용하되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은 내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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