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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시작, 쟁점법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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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공무원연금 개혁·경제활성화법 등 암초

[이영은기자] 15일부터 한달간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1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법안들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과 공무원연금 등 규제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화약고'와 같은 법들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2+2'회동을 통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이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며 대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은 시급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 회동) 합의문에는 분명히 여야가 주장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모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반박했다. 전월세상한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주거보호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2+2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대타협기구 및 국회 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여론 수렴을 위한 단순한 논의기구일 뿐이며,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간 셈법도 다르다. 여당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22개 경제활성화법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 측은 '민영화' 우려가 있는 여당 안이 아닌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안마다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샅바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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