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및 유통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발표했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2014년 8월 기준 선불폰 가입자 수는 약 269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0만여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등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 및 파기 현황,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방통위는 이통사 및 유통점에 관련 매출액의 1% 과징금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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