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의 중국 수출기업의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인증제도 소개와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대(對) 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개정내용을 주제로 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강제인증제도(CCC)는 국내 수출기업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출관문으로 지난 7월 개정돼 실시세칙의 운영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지난 9월말까지 총 1천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다. 중국의 통보문 수는 2009년 201건을 정점으로 지난해 90건까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 및 사례소개가 진행됐으며 국표원의 TBT 동향과 대응현황도 발표됐다.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유한공사(CCIC Korea) 우개국(于开国) 대표는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CCC 인증제도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초청강연을 했다.
'CCC 인증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발표에서는 최근 개정된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실시세칙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중국 소비생활제품 사용설명 표준 개정' 발표는 오는 2016년 5월부터 적용 예정인 제품표시사항과 사용설명서 표기방법, 새롭게 반영되는 중국어 및 외국어 표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CC 인증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인증제도 소개와 더불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통합인증(CU)도 소개됐다.
2012년 7월 화장품 분야부터 시작해 현재는 의료기기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CU 인증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의 TBT 대응 및 애로해결 사례'에서는 EU(유럽연합), 에콰도르 등 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대응사례를 통해 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생생히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국표원 안종일 국장은 "지난달 말 현재 1천350건의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WTO/TBT) 통보문중 253건을 분석해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중 152건이 중소기업 관련"이라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규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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