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의 약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18일 기존 2년 약정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미래부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을 교체(15.6개월)하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주기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급제단말기나 해외 직구폰 등을 구매하 가입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도 24개월 이후에는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이 제도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을때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24개월 이후에 재약정한 고객은 4년(48개월)동안 같은 단말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1년 약정만 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것.
기존 2년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도 약정기간을 1년으로 수정할 수 있다.
◆요금할인 반환금, 통신사 바꿀 경우에만 발생
미래부는 이 요금할인 제도를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특히 복잡한 할인반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이용자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해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년 혹은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해도 무조건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 이동없이 지원금만 받고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도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다. 다만 그 시점 이후로 12% 할인은 중단된다.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 통신사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면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1년 혹은 2년 약정이 끝난 이후에 통신사를 변경하면 반환금은 없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요금할인 제도 수정 외에도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이통3사와 협의중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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