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오후 2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이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추진성과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잘 정착해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실제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 불공정관행을 보복의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15개 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가 설치해 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정위에 다양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행사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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