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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간의 예산 전쟁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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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처리 시한부터 내용까지 이견 커…법정시한 지킬까

[윤미숙기자] 세월호 3법 협상을 마무리한 여야가 3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 중점 추진 과제 예산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與 "12월2일 원안 통과" vs 野 "최소 5조 삭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 살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예산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각 상임위 별로 오는 6일 오전까지 예산안을 상정하고 13일까지 처리, 16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시작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늑장 처리는 국회의 대표적 적폐 중 적폐"라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충실한 심사에 임하면서 반드시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안 정상 처리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와 복지, 안전, 민생 대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높게 평가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등에서 5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방재정지원, 보육국가부담 확대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 민생 예산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산 심의의 5대 원칙을 정했다"며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 위한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대책 마련, 안전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낭비성·특혜성 예산은 단호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담뱃세 등 부수법안 심사도 '암초' 수두룩

예산부수법안도 복병이다. 새해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인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 3대 법안을 비롯해 21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소한 1조8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조에 따라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은 예산안과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할 물리적 시간이 빠듯한데다 여야 이견도 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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