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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대가 제공…오비맥주·아우디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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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가 지급 사실 공개 안 한 4개사에 과징금 부과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통해 기만적 광고행위를 벌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 철퇴를 가했다.

3일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억9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는 '카스후레쉬'와 '카스라이트'로 20개 블로그에 21건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이유로 1억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 A6'로 9천400만 원, 카페베네는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로 9천400만 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은 '머시따쇼핑몰'로 블로그 광고를 게재해 1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을 통해 블로거를 섭외했다. 이후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으나, 해당 글에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했다"며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꾸며 일반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8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인데다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로 시정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해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블로거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 목적의 알선·중개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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