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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감청영장 집행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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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반 발언은 경솔했다" 사과

[정은미기자] "1주일의 대화를 모아서 주는 과거의 감청 영장 집행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 고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감청영장에 불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을 하면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솔했다고 인정했다.

국감에서 이석우 대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가능하냐'는 질문에 "설비가 없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과거에는 감청 취지를 적극 해석해서 협조해 왔지만 많은 우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했던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용자들의 여러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며 앞으로 정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감청영장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감청 장치를 회사 서버에 부착해야겠지만 우리는 감청 장비를 갖출 여력이 안된다"면서 "법적으로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 질서를 존중하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질의에 "과거 1주일 치의 대화를 모아서 주는 방식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한다"며 "법은 현재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생각이며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경솔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 돼 있어 디지털시대에 맞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석우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7일이던 대화내용 보존기간을 2~3일로 줄이고 서버에 저장되는 대화 내용 역시 올해 안에 암호화된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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