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국내 해양경찰 10명 중 3명이 불과 50m도 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사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경 7천837명 중 수영할 줄 아는 경우는 5천854명(74.6%)이다.
특히 해경의 현장 업무가 벌어지는 함정과 파·출장소는 50m 이상 수영이 가능한 해경은 함정이 73%, 파·출장소가 69%에 불과했다. 또한 해경 전체 직원 가운데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3천777명으로 48.1%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경의 파·출장소 업무는 해상 인명 구조보다 경찰 업무 수행이 우선이다. 관할 해역 암초, 수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인명 구조 시 현지 사정에 밝은 민간 자율 구조대에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급 처치 인력과 인명 구조 장비 부족으로 방파제, 절벽, 해안가 등 비선박성 사고는 119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경이 수영을 못하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명 구조는 누가 하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경이 사무직으로 육상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영 실력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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