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불법 보조금 등으로 혼탁해진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준비기간 동안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이용자 간 지원금(보조금)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이나 지역 등에 다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돼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몇십만원씩 차이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는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비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 게시된다.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제조사와 유통점까지 직접 제재가 가능하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런 기회를 잃게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지급되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돼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차질없는 법 시행을 준비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 법의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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