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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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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2차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이관섭 제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관세청·중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코트라·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우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운전자금 상환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시범사업으로 무역조정지원 전담 컨설턴트를 채용해 무역조정지원 기업 발굴과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제도홍보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관리 우수기업인증 등 3개 지원사업을 컨설팅·해외시장 개척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고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FTA 활용메뉴얼을 발간·배포키로 했다.

이 자료는 FTA1380 홈페이지(www.fta1380.or.kr) 등으로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동영상으로도 제작·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 이관섭 차관은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수출·협력기업에 대해 맞춤형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FTA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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