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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금리 결정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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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적 근거 마련키로…보험사별 금리 비교공시도 강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보험사 대출금리 결정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진다. 또 보험사별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 대출금리의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 비교가 어려워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출채권은 작년 기준 129조원 규모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135%나 증가할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 산정 과정 등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둘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은행, 여전사·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 협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모범규준 최종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모범규준에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비용·원가항목별 중복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보험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 관련 중요사항 결정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회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리강화 차원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기로 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이달부터 추진한다. 보험업법은 연내 국회제출,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연내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합리화되면 보험사의 원가관리 개선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비교공시 강화 역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강화와 함께 보험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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