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2015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33조548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정하고,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말한다.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5년에는 33조548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3년에 33조 8천350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2014년에는 32조 9천810억원(전년 대비 -2.5%)으로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등은 늘었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내년의 경우, 올해에 비해 국세감면액이 738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등은 늘어나고,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결과다.
국세감면율은 지난 2013년에 14.3%, 2014년 13.2%, 2015년 13.0%로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계산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에 국세수입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국세감면액을 나눠 구한다(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한편,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 제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해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조4천억원(2014년 잠정치 기준), 국세감면율이 1.6%p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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