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사진) 의원이 대체휴일을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대체휴일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해 차별적인 휴식권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어서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차감당하는 등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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