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세월호 정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제 식구 감싸기'에는 모처럼 힘을 모았다.
국회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23표, 가결 73표, 부결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여야가 최근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4개월 째 법안 처리 '0'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결과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 여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광호 의원은 신상발언으로 "검찰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후 3일만인 20일에 자진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10번이고 20번이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저는 결코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서 오늘 선배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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