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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 따른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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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협안 제시에 노조 '수용 불가'…26일 일괄제시안 주목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열린 집중교섭에서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측의 임금협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교섭은 결렬됐다. 다만 이날 협상 결렬 이후 노조의 요청에 따라 사측이 오는 26일 일괄제시안을 제안키로 해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5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이 만나 16차 임협을 열었다.

사측은 이날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2012년 임협 별도합의에 의거해 노사가 합의한 대로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되, 최종 소송결과 도출시 적용 방안 등은 추후 현재 운영 중인 노사의 임금체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주간연속 2교대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오는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변경토록 하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사측은 다만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철회 요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갑한 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전 집행부와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집행부가 바뀌자마자 통상임금을 안건으로 들고나와 협상을 고착상태에 빠지게 한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차기 교섭에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일괄제시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어떤 제안을 내놓을 지가 주목된다.

노조는 오는 26일 열리는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같은날 오후 바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7일과 29일 금속노조의 총파업 동참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는 ▲기본급 기준 8.16%(15만9천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제16차 단체교섭에서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에 협상을 타결하자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추석 전에 임협을 타결하려면 다음주 초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2일 노조의 부분파업과 잔업 및 주말특근 거부로 5천여대의 차를 생산하지 못해 총 1천1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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