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조폐공사 노사(사장 김화동, 노조위원장 정주택)는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18개 개선요소 중 미해결 과제였던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된 방만경영 개선요소 18개 중 11개를 해결했고, 지난 6월에 ▲퇴직·순직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항목을 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남아있던 마지막 과제를 처리했다.
지난 4월9일 부임한 김화동 사장은 집행부 및 조합원과의 그룹 미팅, 직원 설명회, 노사 합동 워크숍 등으로 직원들을 직접 설득·소통했고, 노조 측은 노사간의 파트너십에 입각, 노사가 상생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노사합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폐공사 측은 "비정상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 공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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