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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1일 파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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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의 결과 후 확정…19일부터 지도부 철야농성·출근투쟁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돌입 여부의 최종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21일 결정키로 했다. 다만 오는 19일부터 지도부를 중심으로 철야농성과 출근투쟁 등을 실시키로 해 파업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18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4년 투쟁 심의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 돌입 여부를 오는 21일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22일 예고된 금속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 파업투쟁 참여 및 주말인 23~24일 특근 거부 여부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집행부 간부들이, 20일부터는 대의원들이 각각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을 시작하기로 해 파업을 공식화 하는 모습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2천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나 지난 11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같은 날 다시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절차가 이뤄지는 10일간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중노위의 결과는 21일 나온다.

21일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날 경우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20일과 2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현대차 노조는 22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9일에는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가 이날 파업 돌입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중노위의 재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공식 선언할 경우, 파업 명분 부족과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1차 중노위 행정지도에 따라 오는 20일 울산공장에서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중노위가 결국 '조정 중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두 차례 연속 '행정지도' 판결이 나왔던 전례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21일 중노위의 노동쟁의 조정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각각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서둘러 재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확대 등 올해 임금협상 주요 쟁점에서 노사간 이견 차가 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추석 전까지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 결렬로 15일간 울산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 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노조의 각종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2조203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내 부품업체들의 하루 손실액은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차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피해가 330여개의 1차 협력사와 5천개의 2·3차 협력사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부품업체들의 총 손실액은 5천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따라 빚어지는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대차 노조는) 불법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환율하락과 내수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탈출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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