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올해도 어김없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7천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따라 주간조(1조)와 야간조(2조)로 나눠 일하는 조합원들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투표한다.
개표는 오후 9시께부터 각 공장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뒤, 울산공장 본부 노조가 취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표 결과는 15일 자정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그동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단 한 번도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투표 가결시 이르면 18일을 전후해 1차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단계별 파업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노조는 지난 11일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나온 직후 바로 다시 조정신청을 냈고, 조정절차가 이뤄지는 10일간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20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날 경우 21일부터 실제 파업이 가능하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20일과 2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현대차 노조는 22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극명한 의견 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사측은 2012년 노사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개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을 법원으로 받은 바 있다.
이밖에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현대차는 물론 협력업체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 결렬로 15일간 울산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 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노조의 각종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2조203억원에 달한다.
현대·기아차 부품 협력업체들 역시 비상이 걸렸다. 만약 양사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설 경우 협력업체들은 자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내 부품업체들의 하루 손실액은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차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피해가 330여개의 1차 협력사와 5천개의 2·3차 협력사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부품업체들의 총 손실액은 5천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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