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주민등록번호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떠오른 '마이핀' 서비스가 관심거리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회 600만 원, 3회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을 이용하려면 마이핀을 써야 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마이핀 쓰려면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의무사항 아냐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사용했던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인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마이핀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방법은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아이핀이 필요하다. 아이핀은 공공 아이핀 센터(www.g-pin.go.kr)나 나이스 평가 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ok-name.c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때 마이핀 발급여부를 선택한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그리 크진 않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이핀이 없다면 마이핀과 함께 발급받으면 된다.
마이핀은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즉시 변경하거나 재발급(연 5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이핀 사용내역을 전송받을 수도 있다. 아이핀을 폐기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핀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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