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kt 멤버십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주 사이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카페베네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본사 또는 지정업체만 할 수 있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기간 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천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판촉비용 부분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동의를 구했다"며 "이후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1개 점포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아 강제적으로 비용을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테리어 견적을 미리 제시해 금액을 설명한 것일 뿐 설명들은 예비 창업주들이 모두 우리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니어서 강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이미 2012년 4월에 개선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2월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커피, 탐앤탐스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리뉴얼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의 물건을 사도록 하는 등의 본사 강요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카페베네가 처음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공정위와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발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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