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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가열…학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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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관세 논란에 투자·임금인상 효과 없다"

[박영례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새 경제팀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침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보다 오히려 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위협, 투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내유보금이 단순히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것도 아닌데다, 국내 기업들이 현금보유비율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도 문제.

더욱이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투자 및 배당을 늘려 내수 등 위축된 경기 불씨를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이중과세 논란까지 더해져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은 29일 오후 2시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사내유보금과세, 쟁점과 평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달았다.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 새 경제팀이 투자, 임금, 배당증대를 목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일명 기업소득 환류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및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 현황, 법리적 해석, 정책의 실효성 등 폭넓은 쟁점들이 논의됐다.

이날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 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것으로 정부의 정책초점 은 정책투명성 확보와 규제개혁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김윤경 부연구위원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비율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우려를 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가총액 250대 기업(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9.18%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12.49%), 영국(10.37%), 프랑스(13.04%), 독일(13.85%), 일본(16.27%), 대만(20.6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총수가 있는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8.04%로 비소속기업(11.36%)보다 이같은 현금성 자산비율이 더욱 낮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 과세 효과에 대한 논란은 학계에서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를 통한 투자 및 내수활성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연강흠 교수는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 교수는 "기업의 이익이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손실이 있으면 주주가 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결국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로서는 적은 세액공제를 위해 큰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정책이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증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투자 등이 포함된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향후 이중과세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앙대 황인태 교수는 "유보금으로 기록된 수치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된 것도 포함된다"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유보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이익잉여금 누계액'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최승재 변호사 역시 기업소득 환류과세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 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이런 세제를 허용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배당 확대 등의 결정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이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경영간섭 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이승렬 회원지원본부장은 "기업소득환류세는 투자, 배당 및 임금 수준 결정 등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유례없는 제도"라 지적하고 "과세대상으로 삼을 유보이익의 범위(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는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보다는 광범위한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와 일정 수준 개인의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외를 통한 내수 증대방안을 더욱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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