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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업 미끼 대출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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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하다며 인증서, 신분증, 보안카드, 휴대폰 등 받아 사기

[이혜경기자]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반복돼 15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A씨(27세, 여) 등 3인을 채용한 후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를 저질렀다.

이 업체는 A씨 등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고객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용 아이디와 은행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거래실적 만들기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했다.

업체는 이렇게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3곳) 및 대부업체(2곳)에서 총 3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 후 도주했다.

기존 사례와는 달리 이번 건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사칭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원), 작년 10월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 등과 유사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국번없이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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