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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망중립성 보장, 법안 개정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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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용량제한, 망중립성 보장 안 돼"

[정미하기자] 시민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망중립성 보장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 작업에 본격 나선다.

10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 따르면 그동안 준비해오던 망중립성 보장에 대한 입법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에 담긴 mVoIP(무선인터넷전화) 용량 제한이 망중립성에 위반된다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됐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일시적인 망 부하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트래픽 관리안에 부합하지만 mVoIP 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며 "트래픽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2014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에 3만~4만원대 요금제에서 제한됐던 mVoIP를 모든 요금제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mVoIP 허용량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3만~4만원대 요금제에선 mVoiP를 최대 50MB까지 쓸 수 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앱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우리나라 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으로 구분돼 국가의 관리대상이라 현행법에 의해서도 규제기관이 의지가 있으면 망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켜보고 있었으나 미래부가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는게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를 지칭하는 ISP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오병일 활동가는 "앞으로 관련 국회 의원을 찾아 입법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소속된 시민단체 모임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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