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사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이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결정하는 상한액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가 9일 결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 범위는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공고한다.
방통위가 시장 상황에 따라 25만원, 30만원, 32만원 등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면 그 상한액이 보조금 지급 한도가 된다. 상한액은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조정되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이 단축될수도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명, 출고가, 보조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방통위가 제시하는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이다. 예를 들어 방통위가 상한을 32만원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이통사가 무조건 3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는 상한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금 금액을 공시하게 된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공시하면 유통점은 보조금 공시 및 추가 지원금(상한액의 15% 이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다.
방통위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그동안 유통점을 방문하면 내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 해야 했다"며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내가 평균 이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된 보조금이 차등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 제개정안에서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통사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요금할인 금액도 따로 공시된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장대호 과장은 "기존 규제 논리가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었다면 10월 이후에는 규제 논리가 달라진다"며 "보조금 상한선 안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공시해서 팔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는 같은 보조금으로 팔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보조금을 공시할때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의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제조사 보조금을 이통사 보조금과 분리해서 공시하면 보다 투명하게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법안에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분리공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법안에서 제조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안에 아직 담을 수 없다"며 "일단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분리공시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 더 논의하자"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20일 정도 이내에 분리공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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