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6일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1인당 100만원씩 총 27억9천6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KT는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KT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KT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KT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개읹어보 유출 고객의 해지 신청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고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만간 KT의 해지 요청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송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경실련은 50명의 소송참가자들을 대리해 KT에 서비스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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