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관련 회계처리 자문 등을 해선 안 된다.
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 대상 회사에 주권상장법인 외에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도 추가된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대상 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 후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에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감사인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포함한다는 항목도 추가됐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 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만 적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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