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앞으로 감사인이 재무제표 대신 작성 못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리 강화안 국무회의 통과

[이혜경기자] 앞으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관련 회계처리 자문 등을 해선 안 된다.

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 대상 회사에 주권상장법인 외에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도 추가된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대상 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 후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에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감사인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포함한다는 항목도 추가됐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 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만 적용돼 있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앞으로 감사인이 재무제표 대신 작성 못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