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최근 LI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KB지주가 선정된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주안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KB지주 관련해 "KB지주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KB지주의 자회사 편입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바,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승인시 관련 금융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최 원장은 아울러 KB국민은행 전산교체를 둘러싼 KB금융지주의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방침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장으로서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윤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