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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안대희 방지법', '안대희 낙마법'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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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낙마 표적 정하는 것 옳지 않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공직 임명을 막는 '안대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안대희 낙마법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는 야당의 지나치게 정략적인 법 같다. 신성한 입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우기 전에 낙마시키겠다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실망했다"며 "낙마용으로 급조된 법안이라 그런지 내용도 부실해 보이고 헌법 상 공무담임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전관예우를 뿌리뽑는 것인데 소위 '안대희법'은 그것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전관예우를 제대로 뿌리뽑는 법으로 해야지 개인을 낙마시키는 데 표적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안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개업이나 수임하는 사건의 성격, 수임료 크기 등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며 "본인도 그런 관행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 이런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기부의 의의 자체는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기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 자격유무를 검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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