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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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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제약 사항 폐지해 자율성 제고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또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포지티브(허용)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

또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은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인 네거티브(금지) 규율 방식에 적합하도록 현재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다.

또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서 자율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5개 분야),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폐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금지의무 세부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령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등을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책 차원에서 표준약관 개정 등과 연계해 2015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근거를 규정했으며,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내용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율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기업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및 경영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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