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위원 2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톰 휠러 FCC 위원장의 결정적 한 표가 더해져 급행료를 허용하는 새 망중립성 원칙이 과반수 지지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새 망중립성 원칙은 오는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되는 작업과 그후 60일간 대안을 내놓는 일련의 과정을 최종 거친 뒤 공식 발효된다. 휠러 위원장은 올 연말께 새 망중립성 확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FCC가 '콘텐츠 급행 통행료'를 허용하는 새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한 것은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FCC의 '오픈인터넷 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떄문이다. 당시 항소법원은 오픈인터넷 규칙 3대 원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톰 휠러 위원장은 지난 달 새 망중립성 수정안을 마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특정 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급행료 즉, 추가 요금을 받고 특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또 망사업자들의 급행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FCC가 그 때 그 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150여 인터넷 업체들은 최근 FCC에 공개 서한을 발송, '망차별'을 전제로 한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 대한 큰 위협이라며 '약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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