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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김황식, 불법 선거 홍보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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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여론조사 게재, 경선 무효 사유" vs 鄭 "악의적 비방 문구 안돼"

[윤미숙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6.4 지방선거 경선 일정이 재개되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김황식, 정몽준 예비후보 간 공방전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1일 김 후보 측과 정 후보 측은 상대방의 선거 홍보물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신경전을 폈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이 대의원 등에 배포될 홍보물에 선거 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5%포인트 앞서며, 김 후보는 박 시장에 12%포인트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 최형두 대변인은 "정 후보가 경선 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것은 경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불법 선거 홍보물을 발송해선 안 된다. 만약 발송될 경우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정 후보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즉각 취소하라"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규칙위반 불법 행위와 속임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대한 부정선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재된 여론조사 결과는 홍보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정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정 의원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정 후보 측 박호진 대변인은 "김 후보 경선 홍보물에는 '원전비리', '백지신탁', '국민폄하 발언' 등 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 및 배포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 측은 경선 여론조사를 빙자해 자동응답전화(ARS)로 정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을 반복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와 의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 이수희 대변인에 따르면 ARS는 '정몽준 후보의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정몽준 후보의 아들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정몽준 후보께 갖고 있던 이미지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등의 질문이 포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범죄 행태가 굉장히 지능적인 만큼 여론조사 업체가 어떤 곳인지,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홍보물 불법 의혹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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