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스마트폰 표준특허권 남용 문제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강하게 압박했던 유럽연합(EU)이 경고 조치로 제재를 마무리했다.
29일(현지시간) IT매체 비지알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삼성과 구글 산하였던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반독점 행위 관련 조사를 끝내고 표준특허권에 대한 소송을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EC는 삼성과 모토로라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EC에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사에 대한 EC 조사는 2012년에 시작됐다. EC는 2012년초 표준특허권 남용 혐의로 삼성과 모토로라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삼성은 애플 제품을 판매 금지하기 위해 3G 표준특허권을 이용해 소송을 벌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모토로라는 표준특허권을 내세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C 조사가 본격 추진되고 표준특허권 남용으로 결정될 경우 거액의 요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은 지난해 10월 타협안을 제시했다. 1차 타협안은 EC의 강한 불만을 샀으나 이를 수정해 "향후 5년간 유럽에서 표준특허권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2차안은 수용됐다.
이에 따라 양사 조사 결과 발표도 모토로라의 표준특허권 남용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EC는 모토로라가 애플에 표준특허권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한 후 특허 침해로 제소한 것은 시장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C는 앞으로 프랜드(FRAND) 원칙 아래 특허를 이용하겠다는 기업이 나오면 특허권자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드 원칙이란 표준특허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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