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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 합헌 우려, 활동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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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헌법 보장 가치 부정됐다"

[강현주기자] 문화연대가 헌재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부당한 규제 철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셧다운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시키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합헌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며 아주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산업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은 다시 한 번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또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서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라고 한 점을 강조하며 "게임중독법 등 게임의 유해성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규제하려는 최근의 조치들은 합헌 결정문에서조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부모들의 교육권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청소년 보호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했다"며 "다시 한 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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