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올 초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제재부가금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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