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잔존하고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천67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사망하고 1천74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즉각 노상주차장을 폐지토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상주차장을 지체없이 폐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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