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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자본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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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 150%서 100%로 하향…연결 NCR도 도입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증권업계 자본규제를 확 푼다.

그동안 150%로 유지됐던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앞으로 10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개별회사별로 산출하던 NCR을 연결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새로운 제도는 적응 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일 이 같은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밝혔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NCR은 증권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비율인 BIS비율의 증권사판 규제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외환위기 발생 후 증권사 NCR은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했었다.

이 NCR 150% 이상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해야 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예를 들어 위험액이 1억원 증가하면 업계 평균 NCR 479%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했다.

그러나 NCR은 이렇게 증권사들의 자본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지표로서의 효과도 높지 않았다. 순자본규모와 무관한 비율 산정 등으로 재무건전성이나 손실흡수능력 지표로서의 효과가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형증권사의 NCR 평균이 476%지만 소형증권사의 NCR 평균은 614%나 됐고, 자본잠식 증권사의 NCR이 844%였던 반면 비잠식사의 NCR은 475%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출방식을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NCR 계산시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수치'를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액규제인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NCR을 비율방식으로 수정해 도입한 것이다. 금산법에서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자기자본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금액방식 도입이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산출체계 개편에 부합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현행 권고치 150%에서 100%로 내리고, 요구치는 120%에서 50%로 줄였다. 명령치는 기존 100%에서 0%로 바꿨다.

새로운 NCR 기준은 내년부터 증권사별로 선택해 시행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NCR 산정도 현행 개별 회사기준에서 연결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자회사를 연결해 NCR을 산출하되, 과도하게 불합리한 일부 금융자회사는 제외된다. 제외되는 금융자회사는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큰 회사로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회사를 말한다.

◆연결 NCR, 대형사 시범 실시 후 2016년 전면 도입

연결 NCR은 내년에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부터 시범실시하고, 2016년에는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그동안은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시 해당금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위험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IB업무 활성화 차원의 결정이다.

잔존만기 3개월~1년인 일반기업대출은 가중위험값을 적용해 신용위험으로 반영하고, M&A나 IPO(기업공개) 관련 대출은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전제로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현행 위험값을 적용해 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 결과, 연결NCR 적용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가 있는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계산해본 결과, 개별 NCR 대비 약 90%p 상승했다는 설명이다(2013년 9월말 기준).

업계 평균 NCR은 현재와 큰 차이는 없었다. 2013년 12월말 기준 현 NCR 평균은 479%지만, 개선안을 적용한 NCR 평균은 482%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개편된 NCR은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이 증진되고, 투자자 보호 효과 강화, 증권사들의 위험투자 기피현상 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NCR 비율 요구기준도 이번 조치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외돼 해외진출 및 증권사간 M&A 활성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신용공여 관련 영업용순자본 차감 기준도 완화돼 기업신용공여 업무 또한 활성화될 것이란시각이다.

한편, 금융당국 측은 "산출체계 변경, 연결회계기준NCR 도입은 업계 영향을 감안해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 변경 후 3분기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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