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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法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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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고정성 결여"…勞 장기파업에 강경대응 방침

[정기수기자]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올해 임금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확대 논란과 관련,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여철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법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울 경우 임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현대차는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15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날 윤 부회장 발언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배제하겠다는 사측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기본급 15만9천614원 인상 등을 담은 금속노조 공동요구안을 지난 13일 사측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정기 상여금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통상임금 요구 수위를 높일 경우의 대책을 묻자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많은 회사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와 (통상임금 등) 임금협상 관련 법대로 임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아직 노조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면서 "노조도 대법원 판결을 아는 만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부 메뉴얼이 원칙에 맞게 설계됐다"면서도 "임금체계와 업무형태가 서로 다른 만큼, 생산 방식에 따라 잘 되는 곳도 있고 애매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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