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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 한미FTA에도 '방송저작권' 대응은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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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특수성 고려, 미래부에 방송저작권 전담 팀 마련해야"

[백나영기자]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방송저작권 이슈가 업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방송'과 '저작권'의 주무부처가 달라 향후 방송저작권 대응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저작권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방송사업자들의 갈등을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송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저작권 담당 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를 만드는 등 방송저작권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는 신탁단체 등 방송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케이블TV협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유료방송 영상콘텐츠'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클라우드 디지털 비디오 녹화(PVR)의 등장과 2015년 한미FTA의 발효 때문이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클라우드 PVR 'SOD(SkyLife on Demand)'는 이용자들이 시청하기를 원하는 실시간 방송을 자유롭게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SOD는 개인의 하드디스크에 콘텐츠를 저장하던 기존 PVR 서비스와 달리, 회사의 서버(클라우드) 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형태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도 KT스카이라이프와 이 회사에 채널을 공급하는 PP들 사이에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보다 더 큰 이유 내년 3월에 발효되는 한미FTA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국내 방송시장에 채널 입점 형태보다는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미국 콘텐츠에 대한 수급비용도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PP들은 그동안 저작권에 이슈와 직접 관련된 적이 많지 않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다"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해외 콘텐츠 수급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저작권 소송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경우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별도의 신탁단체가 없이 개별방송사별로 저작권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권·전송권 등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저작권 담당 인력이 없었던 영세한 PP의 권리도 찾아줄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저작권 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정책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방송정책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저작권 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부에서 다루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은 음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업계는 문화부가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당장 방송저작권 신탁단체 설립도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는 지난 30년간 음원, 사진, 문헌 등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많은 자료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져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성엽 변호사는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CPND) 등 방송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방송정책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체적인 저작권은 총괄부서인 문화부에서 담당하되, 미래부에서 별도의 정책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면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에 한해 저작권 신탁단체 신청이 가능해 케이블TV협회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부기 때문에 미래부 내에 저작권 팀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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