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임치·보관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한다. 금 현물시장은 정부에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업무참가신청을 하면 금지금 임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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