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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도덕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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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RFP 사전 규격 공개…오리온, 도덕성 요건에 발목잡히나

[김관용기자] 차기 스포츠토토와 프로토 복권 사업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RFP) 사전 규격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전 규격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 기준이 강화돼 현재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과 스포츠토토의 사업 재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저녁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에 따르면 경쟁 복권수탁 사업인 온라인·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사항 때보다 도덕성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에 따르면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와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구성주주의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투표권사업 및 유사사업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구성주주의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또한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와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같은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평가 배점은 1천점 중 60점이나 된다. 사업 운영부문 500점 중에서는 절대적 비중인 셈이다.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요건 세부평가 항목은 ▲투표권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이해 수준 ▲구성주주의 투표권사업 및 유사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 위법 여부 ▲구성주주의 그 외 법령 위법 여부 ▲국책사업 수행업체로서의 적합성 ▲언론보도 등 부정적 이미지로 향후 투표권사업에 지장 초래 가능성 ▲제안업체의 사회적 책임경영(CSR) 수준 ▲공정거래 준수 계획 및 공정거래, 조세 등 위반 여부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방안의 적정성 등이다.

사실상 현재의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최대주주사인 오리온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인 셈이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해 4월 3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오리온은 스포츠토토 지분 66.64%를 보유하고 있다.

경쟁 복권사업 수행자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어 온라인·인쇄·전자복권의 수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진그룹은 차기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사업에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수탁사업자나 수탁사업자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입찰참여 기준은 지난 해 발주된 온라인·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 당시 보다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온라인·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제한 요건은 5% 구성주주 또는 구성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수준이었다.

한 복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전 규격은 구성주주나 주주 대표자의 위법 사항 뿐 아니라 지배회사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위법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지난 온라인·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과 비교해 도덕성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및 기술적 요건도 갖춰야

제안업체의 자격 요건에는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 사항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제안업체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점에 납입자본금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순운전자본 금액도 2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15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을 의미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법인의 구성주주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중 최대주주는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사업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를 포함한 사업운영사업자,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 3대 주주의 지분합계를 최소한 51% 이상으로 해 경영권 행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국내 사업 수주실적 합계액이 매년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수주실적 금액에는 단순 하드웨어 납품실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위탁 실적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 중 하나 이상의 구성원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11일까지 사전 규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이후 정식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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